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제외 신설 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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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영 조회 314회 작성일 22-11-02 17:01본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상속주택, 일시적2주택등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참고하십시오
ㅇ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ㅇ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9월 15일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