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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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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조회 287회 작성일 22-1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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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시로(약 120회) 자녀 명의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여 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여 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금 및 적금 잔액이 약 1850만원이며, 현 시점에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인지 ˝현금증여 간편 신고˝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체한 이체 내역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지요?
한편, 현재 시점에서는 예금 및 적금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이지만, 향후 이자수익으로 인해 잔고가 2천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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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포럼님의 답변

송파포럼 작성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시로(약 120회) 자녀 명의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여 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여 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금 및 적금 잔액이 약 1850만원이며, 현 시점에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인지 ˝현금증여 간편 신고˝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체한 이체 내역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지요?
한편, 현재 시점에서는 예금 및 적금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이지만, 향후 이자수익으로 인해 잔고가 2천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