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소개
사단법인 ‘중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송파포럼’ 정관
2022. 4. 12.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중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송파포럼(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Songpa Forum(약어 SF)으로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서울지역내 중소 상공업종사자 및 관계자가 자유민주주의와 올바른 시장경제 정신을 창달할 수 있는 경제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실물경제와 정합성이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해,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의 신지식을 개발하고 중소상공업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 및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및 활동)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상공인 대상 경영자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
2. 중소상공인 신제품 시장개척 지원 사업
3. 중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4. 영세한 중소상공인 복리후생 지원 사업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서울시 주민 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개인, 단체, 법인).
2.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부여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의 선출 및 피선거권. 다만, 특별회원은 이에 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2. 의결권 및 의안 제안권.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자료와 공식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5. 기타 회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4. 기타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체의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체성을 현격히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을 제2항에 따라서 제명하기 위해서는 그 회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회원이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탈퇴 의사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상임이사(포럼회장) : 1명
3. 이 사 : 5명 이상 30명 이하(이사장,상임이사(포럼회장) 포함)
4. 감 사 : 2명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포럼회장)의 경우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출할 수 있다. 상임이사(포럼회장)가 공석인 경우 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① 본회의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선한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2. 상임이사(포럼회장)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의 지명으로 보선한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한다.
5. 감사의 보선은 모두가 결원일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포럼회장)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겸직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포럼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포럼회장)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포럼회장)에게 사고가 있거나, 궐위가 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포럼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포럼회장)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고문) ① 본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명예직) 이사장은 전임이사장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방법은 우편, 이메일, 카톡,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본 회와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사항
제25조(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종류, 일시 및 장소, 회원 총수 및 출석 회원 성명, 의결 사항 및 찬반의 수 및 기타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장, 상임이사(포럼회장)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우편,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회원의 제명 결의
9. 상임이사(포럼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의 기본재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본회는 그 수익을 파악하여 운영재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총회 시 보고한다.
⑤ 전항의 수익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4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특별회비(기부금) 임의출연
3.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4.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수입금
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③ 본 회는 회계연도 종료 시마다 회계내역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38조(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포럼 개최) ① 포럼은 격월마다 개최하며 그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연3회 개최하며, 그 개최 여부는 이사회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법인해산 등)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게 귀속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치중립의무) 본 법인과 이사장은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중소벤처기업청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2년 4월 12일
발기인 (대표) 홍재성 (인)
발기인 김영순 (인)
발기인 김문일 (인)
발기인 봉유종 (인)
발기인 석수경 (인)
발기인 이장규 (인)
발기인 임경숙 (인)
사단법인 중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송파포럼